세일즈의 잡썰창고
파쇄기에 현금을 넣어서 파쇄가 되었다면? 화폐(지폐)가 찢어졌다면?
파쇄기에 돈을 넣어서 갈려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가 지폐를 물어뜯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에 타버린 지폐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마모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상 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75%) 남아있는 경우 전액으로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40%) 남아있는 경우 반액으로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40%) 남아있는 경우 무효처리 *불에 탄 화폐 교환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2024. 1. 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