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에 현금을 넣어서 파쇄가 되었다면? 화폐(지폐)가 찢어졌다면?

파쇄기에 돈을 넣어서 갈려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가 지폐를 물어뜯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에 타버린 지폐는 어떻게 해야하나?

 

파쇄기에 지폐 갈아버린 썰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마모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상 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75%) 남아있는 경우 전액으로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40%) 남아있는 경우 반액으로 교환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40%) 남아있는 경우 무효처리

 

*불에 탄 화폐 교환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1.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2.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3.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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