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에 돈을 넣어서 갈려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가 지폐를 물어뜯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에 타버린 지폐는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마모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상 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 교환 |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75%) 남아있는 경우 | 전액으로 교환 |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40%) 남아있는 경우 | 반액으로 교환 |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40%) 남아있는 경우 | 무효처리 |
*불에 탄 화폐 교환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1.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2.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3.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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